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의 법인세법상 수입금액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06.25
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수입금액은 알선 중개수수료임
[회신] 「법인세법」제15조를 적용함에 있어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경우 그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당해 내국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대리운전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○ 질의법인은 사업자인 고객이 대리운전 이용요청을 하면 대리운전플랫폼에 등록된 불특정 대리기사와 고객을 연결해주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대금의 80%는 대리기사에게 지급되고 20%는 수수료로 질의법인이 수취하고 있음 ○ 질의법인은 사업자인 고객에게 거래대금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, 불특정 대리기사가 소속되어 있는 대리운전 플랫폼은 소득세법에 따라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소법§173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가 제출된 경우 대리 운전기사에 지급한 대금을 손금처리 시 증빙불비가산세 대상 여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15조 【익금의 범위】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(純資産)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[이하 "수익"(收益)이라 한다]의 금액으로 한다. ② (생략)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【수익의 범위】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[이하 "수익"(收益)이라 한다]은 법 및 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. 1.∼10의2. (생략) 11.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○ 법인세법 기본통칙 13-0…1【수익과 손비의 정의】 “수익”과 “손비”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 1. 수익 :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그 밖의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. 손비 : (생략) ○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【수익】- 적용사례 사례10.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