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회신]
「법인세법」제15조를 적용함에 있어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경우 그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당해 내국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대리운전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임
○
질의법인은 사업자인 고객이 대리운전 이용요청을 하면 대리운전플랫폼에 등록된 불특정 대리기사와 고객을 연결해주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대금의 80%는 대리기사에게 지급되고 20%는 수수료로 질의법인이 수취하고 있음
○
질의법인은 사업자인 고객에게 거래대금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, 불특정 대리기사가 소속되어 있는 대리운전 플랫폼은 소득세법에 따라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소법§173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가 제출된 경우 대리
운전기사에 지급한 대금을 손금처리 시 증빙불비가산세 대상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15조
【익금의 범위】
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(純資産)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
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[이하 "수익"(收益)이라 한다]의 금액으로
한다.
② (생략)
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
【수익의 범위】
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[이하 "수익"(收益)이라 한다]은
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.
1.∼10의2. (생략)
11.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
○
법인세법
기본통칙 13-0…1【수익과 손비의 정의】
“수익”과 “손비”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
1. 수익 :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그 밖의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
2. 손비 : (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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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【수익】- 적용사례
사례10.
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
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.